설문 기간 | 2021년 04월 14일 10시 05분 ~ 미설정 (1101일 17시간) |
완료 응답 수 | 803명 (총 응답 수 807 명, 미완료 응답 수 4 명) |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지난해 7월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3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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