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기간 | 2019년 08월 05일 15시 55분 ~ 미설정 (2435일 3시간) |
| 완료 응답자 수 | 849명 (총 응답자 수 851 명, 미완료 응답자 수 2 명) |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번호 1 50000
응답번호 2 200000
응답번호 3 50000
응답번호 4 60000
응답번호 5 150000
응답번호 6 600000
응답번호 7 30000
응답번호 8 120000
응답번호 9 15
응답번호 10 120000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3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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